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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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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되는 2주택자의 경우는?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종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됩니다. ●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 하는 요건 적용 배제 : 1) 건설임대 주택 분양전환 2) 종전 주택 수용 3)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 수도권 소재 법인·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종전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과 세율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 2001 년 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과세 대상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 다만,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원천징수 납부 대상 및 절차 .. (사업소득, 기타소득)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1..
세무대리인 (국선대리인) 대상 및 선정 절차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제외 ■ 국선대리인은 누구? ▶ 국선대리인은 지식 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선대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안경구입비·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새로이 제공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이용시간 확대 (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25.(금)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수)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제공하며,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주택 양도세(다주택,당첨권,조합입주권 등)을 알아보자.(2021년개정) ■ 주택의 양도와 세금 ▶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기간, 미등기 양도 여부 등에 따라 6%~70%의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에는 양도소득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 소득세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양도소득세율 비고 1년 미만 주택 과세표준의 40% 1년 이상 주택 과세표준의 6%~42% 미등기 주택 과세표준의 7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됨 ※ 2018.4.1.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 (기본세율 + 10%), 1세대 3주택자 (기본세율 + 20%) ※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 세액 중 큰 것으로 함. ○ 그러나, 국민의..
2021년 주택임대소득(1주택,2주택,다주택등) 과세 안내 ■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하였습니다.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기준 ▶ 보유 주택 수별 1주택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보증금은 과세 안함)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 소형주택(주거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
"사업자폐업"시 세무 및 신고 사항 ▶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1.~5.31.까지 ○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네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 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 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