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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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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등의 토지이용계획, 당해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당해가로구역의 상·하수도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및 경관계획,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각 가로구역별 여건에 맞추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지정 목적이 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의 지정을 통한 높이관리는 기존의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제한을 합리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또한 허가권자가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에 필요한 경우 최고높이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지역" 8일 발표.. 태릉·하남교산 거론 오는 8일 관계장관회의시 확정·공개 청약과열 막기 위해 1순위 거주기간 적용 하남 교산·고양창릉·태릉 등 물량 주목 "패닉바잉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지역 발표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7일에서 8일로 연기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 가구의 대상지역을 확정해 공개한다. 당초 7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8일로 연기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4 대책에서 30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배 많은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 + 2022년 3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사전 분양할 3만 가구가 이번에 우선 공개되는 것이다 이번 3만 사전청약..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양도세 확인해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5·1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방 5대 광역시 오피스텔 거래량이 39%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로서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현상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느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를 양도했을때 비과세는 커녕 다주택 중과를 받게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 소득은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양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